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배민구 기자 2021-08-12 15:00:3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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