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특혜논란 부영CC 용도변경 행정절차 착수

17일 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 "9월 중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할 것"
한민식 기자 2021-08-20 14:48:22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나주시는 지난 17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주시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7개월여 만에 재개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평가서는 지난 1월 시에 제출됐으나 당시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지난 1월 제출됐던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점은 없으며 ‘13쪽짜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을 공개해 졸속한 의견 수렴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제출된 평가서 초안은 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토지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혹은 중순 경 아파트 공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 및 아파트값 하락 등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이 얻게 될 이익이 방대할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특혜성 가석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 회장의 가석방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가석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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