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소득하위 88% 국민 대상 25만원
이호규 기자 2021-09-06 10:08:12
상생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상생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스마트에프엔=이호규 기자] 1인당 25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받게 된다.

시행 첫 주에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실시한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호규 기자 donni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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