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단속만이 능사 아냐”

공영차고지 절대 부족 상황, 주차 해소 위해 정책 개선 시급
배민구 기자 2021-09-30 13:50:47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전국적인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운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매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단속만 강화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해 동네를 슬럼화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건수가 ▲16년 2만9594건 ▲17년 3만4122건 ▲18년 3만3848건 ▲19년 3만5603건 ▲20년 4만49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만1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만1018건 ▲광주 1만7309건 ▲서울 1만5627건 ▲경남 1만5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20만원이며 최근 5년간(16년~20년) 부과된 과징금은 약 300억원이며 연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5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로, 최근 5년간 도내 주정차 된 화물차 및 특수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는 ▲16년 342건 ▲17년 235건 ▲18년 218건 ▲19년 216건 ▲20년 217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는 회사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회사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용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 대수는 33만 6,826대이고(20년 12월31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30개소로 주차면 수를 계산해보면 (6,869대) 수용 가능 대수는 2%에 불과하다.

홍기원 의원은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좀 더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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