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 롯데면세점 낙찰

최장 10년간 운영..."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김영진 기자 2021-10-14 16:40:40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스마트에프엔=김영진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이 참여했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이 낙찰됐다.

14일 한국공항공사는 향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 입잘에 롯데면세점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의 화장품, 향수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라며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면세점의 면세 구역은 991.48㎡ 면적으로 주류나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 임대 기간은 5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 또한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적용해 면세점들이 관심을 보였다.



김영진 기자 y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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