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측난무 대장동 의혹...SK·최태원 회장 명예훼손 누가 책임?

관종들이 마구 던지는 돌에 기업 신인도와 경쟁력 치명타
온라인뉴스 기자 2021-10-20 11:35:46
SK 서린빌딩 /사진=연합
SK 서린빌딩 /사진=연합
[스마트에프엔=민병오 발행인]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덩달아 나서거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잘난 사람을 덮어놓고 따라한다는 뜻이다. 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정치권과 일부 유튜브 방송 등이 어떡하든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혹을 파헤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럴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문제 제기를 할만한 사안인지 팩트 체크를 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과 SK그룹, 특히 최태원 SK 회장과의 관련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이들이 내세운 SK 연루설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투자했다는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장동이 무엇인지, 여동생이 투자를 했는지 등을 추석에야 알게 됐다"며 '저나 SK그룹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일부 방송과 전 모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최 회장이며, 지난 2015년 당시 최 회장이 곽상도 의원을 통해 사면로비를 벌였고, 박영수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하는 특혜를 줬다는 등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 측은 당연히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이 방송과 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경대응에 나선 SK 측은 이런 주장들이 시점이나 논리 전개상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선 최 회장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도 최 회장 사면의 대가로 받은 사후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물론 로비의 대상이 전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월~8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사면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은 2014년 2월 이후부터다. 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이어서 사면 자체도 이뤄질 수 없고, 로비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설사 형 확정 이후에 사면 로비를 벌였다면 청와대를 떠난 곽 의원에게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특검이 SK그룹의 미르/K재단 111억원 출연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은 기소됐다는 점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 초 출범한 박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집중한 탓에 2017년 2월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특검을 종료했다. 나머지 SK, 롯데 등 대기업 사건은 검찰 특수본(2기)으로 이첩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2017년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0억원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하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최 회장은 최종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특수본은 "금전이 실제로 지급된 다른 기업과 달리 SK는 금전 지급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이 최 회장을 불기소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민병오 스마트에프엔 발행인
민병오 스마트에프엔 발행인
킨앤파트너스가 어떤 경위로 화천대유에 투자했는지는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판단할수 있는 중요한 팩트다. 만약 최 회장이나 최기원 이사장 등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면 화천대유는 최 이사장의 자금이 들어온 킨앤파트너스를 쥐락펴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대표나 화천대유의 키맨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실소유자)와 남 변호사의 측근인 조현성 변호사(천하동인 6호 실소유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상황은 다르다. 박 대표는 “아는 후배를 통해 남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첫인상은 좋지 않았으나 사업성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남 변호사쪽 실무자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측근인 조 변호사는 “여러 차례 박중수 대표를 만나 협상한 끝에 초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 공로로 남 변호사가 ‘기회’(화천대유 지분)를 줬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나 최 이사장이라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차례나 협상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또다른 억측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간 계약이 차입금에서 투자계약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의혹도 주장한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년 5월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줄 때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나중에 투자계약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사라지기 전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안정적인 고정 이자를 받되, 나중에 사업성이 확실해지면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준 2015년 5월 당시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기였을 뿐 정식 인가를 받기 전이었다. 때문에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한 이후인 2018년 합의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변경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킨앤파트너스는 리스크 헤지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한 화천대유는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약은 통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이자율을 높여주고, 나중에 투자계약으로 바꿔줬다는 점만 들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업계의 실상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SK그룹은 국내 재계서열 3위로 국내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SK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1998년 취임 당시 연간 34조원대이던 그룹 매출을 2020년 기준 14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경영 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파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CEO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평가에 반영했으며,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을 맡아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신사업 투자와 미래 성장전략에만 몰두해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에 꿰맞추기식 의혹 제기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가와 기업의 신인도는 훼손되기는 쉽지만 이를 회복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몇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신인도 하락은 곧바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관심이나 주목받기 위해 무책임한 주장이나 의혹 제기로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망둥이가 아무리 뛰어도 숭어가 될수 없다는 건 진리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기업을 억지춘향으로 끌어들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엄정한 수사결과와 함께 기본과 상식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기대한다.



민병오 발행인 eagleey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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