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곽민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측도 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곽민규 기자 industry@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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