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신한금융 회장 무죄에 상고

이성민 기자 2021-11-26 17:05:42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지원자가 서류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