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이용자 77.6%가 사기 노출…절반은 실제 피해"

가장 빈번한 피해는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
리딩방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야
이성민 기자 2021-11-29 23:24:20
주식투자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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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주식 리딩방 이용자의 사기 피해 노출에 대해 사기 피해 응답자가 50%, 사기 당할뻔한 응답자가 27.6%, 당하지도 당할뻔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4%로 리딩방 이용자의 77.6%가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응답자는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이 5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피해’ 28.0%, ‘기타’ 0.4% 순이다. 사기피해는 ‘위장거래소’ 13.2%,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투자금 위탁 및 다단계투자’ 10.4%, ‘주가조작 범죄 연루’2.8%,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1.6%이다.

사기를 당할뻔한 응답자는 추천종목을 매수했으면 큰 손실이 46.4%로 가장 많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로 위장거래소 가입 유인 24.6%,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리딩방 회원비용 환불 각각 8.7%, 다단계 투자유인 4.3%, 미등록투자자문업자 리딩방, 주식 선취매 유인 2.2%, 투자금 위탁 유인 1.4%, 기타 0.7%이다.

리딩방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50명이 취한 행동을 확인한 결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가 57.6%이고 이어 지인에게 도움 요청이 10.8%,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접수,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가 각각 7.2%였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의 지원으로 리딩방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리딩방을 이용 중인 500명이 참여했다.

리딩방 이용 유형을 보면 조사일 현재 무료이용이 52.8%로 가장 많고 이어 유료이용 40.2%, 유·무료 복수 이용 7.0% 순이다. 최근 2년 이내 이용 유형은 무료이용이 44.8%이고 무료에서 유료 전환이용 31.6%, 처음부터 유료이용 8.6%, 유로에서 무료 전환이용 8.0%로 유로 리딩방 이용자 대부분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다.

리빙당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56.6%로 가장 많았고 1년이상 2년미만이 29.2%, 3년이상 3년미만이 10.6% 순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시장 활황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리딩방 가입경로는 27.2%가 카카오톡 메시지 27.2%로 가장 많고, 광고문자 20.4%, 지인소개 17.6%, 유튜브 방송 14.2%, 정보검색 7.2% 순으로 절대다수가 SNS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방에 가입한 요인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이 45.0%로 가정 높고, 이어 '빠른 정보제공' 22.0%, '리더의 유명세 및 전문성' 10.8%, '리딩방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 8.6% 순이다. 특히 유로 리딩방 이용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64.6%,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28.5%로 조사됐다.

최근 2년 미만의 유료 리딩방 이용자는 평균 4개월 이용에 회원비로 월평균 53만9,400원을 이용자의 65.2%가 계좌이체로, 31.5%가 신용카드로 지불하며 일시불이 80.1%, 할부지불이 19.9%로 나타났다.

최근 2년이내 유료 리딩방을 이용한 응답자중 50.4%가 유료리딩방을 해지한 경험이 있으며 45.3%는 해지의향이 있었으나 해지하지 않았으며 4.3%는 해지 의향이 없었다.

해약할 의향이 있으면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해약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잡한 해약 절차’20%, ‘운영자에 대한 신뢰’15.2% 순으로 나타났다.

리딩방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취한 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행동의 만족도가 중위값 보다 낮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를 했을 경우 만족도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한 경우가 2.9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경우는 만족도가 1.93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딩방 이용자의 정책 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리딩방 이용채널(카카오톡, 라인 등)이 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실명정보 제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리딩방 과대홍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4.06, ‘리딩방 피해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의 복잡성 개선’ 4.05, ‘이용자에게 리딩방 운영의 자격 고지’ 4.01% 등이 있었다.

분석결과, 리딩방 이용자는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SNS 리딩방 이용채널 등 관련 업계의 리딩방 이용 환경 개선을 유도해 소비자권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가상화폐 판매채널과 리딩방 운영자 실명확인, 대포폰 대포통장 근절, 유료 리딩방 이용료 및 해지 환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등이 있다.

따라서 리딩방 피해자들의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자(SNS 리딩방 이용채널)이 자본시장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제도안에 포함시키고 리딩방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리딩방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전지원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투자 리스크, 리딩방 이용 수칙 등 투자자의 투자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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