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자사게임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 승소' 판결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방조행위자 총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구초희 기자 2021-12-01 11:59:03
[스마트에프엔=구초희 기자] 넥슨은 자사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넥슨은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23일 법원은 불법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해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법 서버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 이익 전달한 방조행위자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넥슨은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초희 기자 9choh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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