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높이자 불법 사금융 기승…'연 3천650% 살인 금리'

이성민 기자 2021-12-08 22:17:02
불법 대출 전단지
불법 대출 전단지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이 중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고 연 3천% 이상의 금리로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다.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주요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대출 규모는 30억원으로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

A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280여명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650%에 해당하는 8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안산시 일대 영세 자영업자 90여명에게 2년간 7억5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4천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건설업자 C씨는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19회에 걸쳐 10억4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천940%에 해당하는 2억8천9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천501개로 3년 사이에 191개 늘었다. 법인 대부업자가 감소한 것보다 개인 대부업자가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올해 5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최저 연 1.5%의 이자율로 2억원 이내에서 대출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올해 상반기 각종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2.6배에 달했다. 정상적인 대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이유다.

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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