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은행권 잇단 희망퇴직…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져

하나은행, 만 40세도 대상
우리은행 1980년생 포함
신한은행, 4급이하 1966년생도 접수
이성민 기자 2022-01-04 16:34:20
시중은행 간판
시중은행 간판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희망퇴직 대상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를 1967년생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신한은행도 이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이며 근속 1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차장급인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부지점장 이하는 이날부터 6일까지, 부서장 이상은 7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가능 대상은 ▲ 관리자급 1974년 이전 ▲ 책임자급 1977년 이전 ▲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였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천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31일자로 우리은행을 떠나게 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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