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 확정…청탁지원자 합격·여성 점수 낮춰

'범행주도' 인사팀장 실형…부행장·본부장 집유
이성민 기자 2022-01-14 11:20:50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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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KB국민은행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낮췄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했다.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인 이모씨,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 권모씨는 신입행원 채용에서 인사팀장 오씨에게 전형별 합격자 결정시 심사위원 평가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한 경우 합격자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오씨는 이 같은 지시를 토대로 서류전형, 면접 등 각 전형 단계에서 실제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이 전 부행장, 권 전 부장, 오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실제 점수 조작을 실행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임직원들과 같이 재판을 받은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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