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자동차세 1월 연세액 부과

한왕성 기자 2022-01-18 15:01:24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시 서구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시 서구
[스마트에프엔=한왕성 기자] 광주시 서구는 올해분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 부과 규모는 11만8,654대에 269억7,5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연세액 납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왕성 기자 fareast12@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