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열어

약제선정 심의를 통해 방제 농약 선정
한민식 기자 2022-01-20 14:21:20
영암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암군
영암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암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영암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서는 2015년 최초로 발견됐으며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확진될 경우 공적방제(매몰‧폐원)가 진행되어 농가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배농가의 과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전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88.9㏊(618농가)의 과수원에 발생해 공적방제가 진행됐다. 특히 금년부터는 더욱 철저한 방제를 위해 기존 1회 방제에서 3회로 방제 체계가 변경됐다.

군은 이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방제대상 농업인에게 3월 상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약제 방제시기는 꽃피기 전(1차), 만개 후 5일(2차), 만개 후 15일(3차)에 해당 약제로 각 1회 살포하면 되고 방제대상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과원관리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시 예찰과 소독철저, 예방약제 적기 살포를 통해 화상병 유입을 방지해 영암 과수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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