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고용부 “엄중 조치 예정”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생...고용부, 전담수사팀 구성
신종모 기자 2022-01-21 16:41:11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그룹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그룹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 최정우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보온공 신분으로 하청업체에 출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직원이었으나 안전관련 업무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총 8명의 직원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2월 원료부두에서 총 3건의 사망 사고, 2020년과 2019년에도 각각 2명의 직원이 안전사고로 숨졌다. 포스코에서는 4년 동안 총 24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포항제철소에는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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