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페이스북 7일만에 또 '정지'…박원순 명예훼손은 '무혐의'

26일 오전부터 정지…복귀 시점은 미정
정우성 기자 2022-01-28 10:52:4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계정이 또 정지됐다. 군 위문편지를 비판한 게시글로 페이스북으로부터 1주일간 글쓰기 정지 처분을 받은 지 다시 1주일 만이다.

진 교수 페이스북은 지난 26일 오전 근황을 전한 이후로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는 주변에 페이스북 계정 정지 사실을 알린 상태다. 다만 정지 기간과 사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달 13~19일에도 계정이 정지됐다. 이후 20일 올린 글에서 "여기(페이스북)를 떠나든지 해야지. 너무 불편하네. 한두 번도 아니고"라며 잦은 정지에 불만을 표시했다.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이용 약관에 위반한 콘텐츠, 게시물을 올리면 계정은 일정 기간 정지 처분될 수 있다. 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정지 이유가 된 게시물은 본인에게만 통보된다. 진 전 교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이 게시물 신고를 하면 페이스북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진 전 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시 유족 측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진중권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족의 진 전 교수 고소를 비판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는 어째서 옳지 않다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한다"면서 유가족 측의 주장은 박 전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론을 대리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 신청 과정에서 문서 제출명령 신청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신청 범위를 변경한 것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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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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