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놓고 다투다 흉기 휘둘러...50대에 징역 1년6월

"왜 반말해" 말다툼하다 격분…도망치는 피해자 쫓아 복부·허벅지 찔러
정우성 기자 2022-01-31 12:57:44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계약금 반환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흉기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3차례 찔렀다.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가 A씨를 향해 반말과 함께 가족에 대한 욕설을 하자 A씨는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점에 비춰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등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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