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길 막자 욕설·협박·폭행한 음주운전 60대…징역 1년6월 선고

교통사고 처리로 길 막히자
정우성 기자 2022-01-31 12:57:2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교통사고로 골목길을 막은 운전자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됐다.

3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심우승 재판장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5월 26일 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차의 교통사고로 길이 막히게 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 B씨(57)가 보험사 직원과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A씨는 “야이, XX야, 차를 빼고 (처리)해라”고 욕설을 한 뒤, 차에서 내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그 후 A씨는 차를 타고 도망을 시도했다.

B씨는 차량 핸들을 붙잡고 A씨를 막아서려 했다. A씨가 차에 시동을 걸면서 B씨는 30m가량을 핸들에 매달린 채로 끌려갔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에 들이대며 “칼 가지고 막…확, 그어버리겠다”고 소리 치며 협박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였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3달 전 출소한 전과도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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