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옥중서 블로그 열었다

가족·지인 통해 대신 관리하는듯
정우성 기자 2022-02-03 10:52:05
[사진=조주빈 블로그]
[사진=조주빈 블로그]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살고 있는 조주빈(26)이 외부에 글을 보내 이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편지로 받은 글을 대신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올린 글에서 동료 수감자에 대해 쓰면서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의 저울은 단단히 고장이 난 듯싶다"면서 "일가족을 도륙 낸 이가 사형을 피하는가 하면 갓난아기를 고문하다시피 해 죽여도 십수 년의 유기징역형에 그친다"고 썼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흡연 사진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했다며 징역 42년을 부과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남성이 되면 한 30년쯤 감량해 주기도 한다"면서 "예측 가능성이 붕괴된 법이므로 법은 룰렛 머신 비슷한 게 되고 말았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씨는 "오심 판사가 법무부 장관에 등극한 것을 보고 후배 판사들이 그를 본받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일까"라면서 "누가 더 멍청한 판결을 내놓나 경쟁이라도 붙은 걸까. 가짜 법이 판을 친다. 참으로 어두운 시절이다. 진짜 법은, 저 너머 어딘가 새벽처럼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조주빈 블로그]
[사진=조주빈 블로그]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그의 블로그에는 이 글까지 7개 글이 올라왔다. 작년 8월에 대법원 3심 판결을 앞두고 쓴 상고이유서, 사과문 등 4건과 판결 직후 쓴 글까지 5건이다. 올해 들어 2건의 글을 새로 올린 것이다.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에 올린 글에서도 조주빈은 피해 여성 중 한 사람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여성이 수년 전 학창 시절 흡연 행각이 뒤늦게 탄로 날까 두려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치부라 할 노출 사진을 자기 손으로 촬영해 전송함으로써 입막음하려 했다"면서 "협박에 못 이겨 성을 착취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썼다.

그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와 유죄 이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무죄의 사건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사기꾼이 착취범이 되고 도둑놈이 강간범이 되어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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