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업비트 가상화폐 보낼 때 조심하세요"

오입금 96.6% 복구했지만…약 1천건 구제 불가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 사용해도 처벌 못 해
정우성 기자 2022-02-04 14:31:02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잘못 입금했다가는 거래소도 이를 복구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4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기술상의 이유로 복구 지원 불가한 가상화폐 오입금 사례가 10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입금 사례 중 96.6%는 복구 지원이 가능했다.

오입금 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은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네트워크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으로 선택하면 가상화폐가 업비트로 입금되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으로 복구도 불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이 같은 경우가 630건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바이낸스에 협조를 구해 바이낸스 앱상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선택해 해당 컨트랙트 주소로 오입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2018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입금 복구 요청이 2만 2033건에 달했다. 그중 복구가 가능한 건은 2만 539건(93.2%)이었고, 불가능한 건이 1494건이었다.

오입력 지갑 주소를 다른 업비트 회원이 보유했다면 동의를 받고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업비트가 접근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전송된 것이므로 오입금을 복구할 수 없다.

가상자산 오입금 사례와 복구 가능·불가능 여부 (자료=업비트)
가상자산 오입금 사례와 복구 가능·불가능 여부 (자료=업비트)
한편 업비트는 주말에는 오입금 사고 처리 부서 인원이 출근하지 않아 고객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 등 일부 부서만 24시간 상주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사고 접수만 할 뿐, 실질적인 처리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잘못 입금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실수로 200비트코인을 외국인으로부터 실수로 입금 받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배임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배임죄를 적용했다. 착오로 보내진 가상화폐를 보관할 임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거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착오로 암호화폐를 이체 받은 A씨는 B씨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잘못 입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거나 빼돌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이므로 되돌려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별도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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