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상
정우성 기자 2022-02-07 14:04:5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이달 중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후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 먼저 출시에 돌입하며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개인소득 요건이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올해 7월이다. 그 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이 최대 36만원이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주말을 제외하고영업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된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달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된다.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
2.22()
2.23()
2.24()
2.25()
출생연도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은행연합회]
[자료=은행연합회]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해 확인해야 한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3-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3-5.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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