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신한 쏠(SOL)서 신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대상자 확인 가능
최고 5.7%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최대 36만원 저축 장려금 제공
이성민 기자 2022-02-09 10:59:21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제공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한 쏠(SOL)을 통해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대상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고 가입대상자는 적금 가입 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한 쏠(SOL) 및 영업점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4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기본이자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7%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연 0.5%를, 일정금액 소득이체가 있는 경우 연 0.3%, 신한인증서 발급 또는 신한 머니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을 1개이상 연결한 경우 연 0.2%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과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원), 2년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신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적금을 납부하고 연 5.7% 금리와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최고 연 10.14% 수준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2년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적용, 이자소득세율 15.4% 감안시)

한편, 신한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행에 발맞춰 2월 18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시행한다. 신한 쏠(SOL)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고 3월 31일까지 상품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며 상품 출시에 따른 추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 출시 및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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