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승소 "BBQ는 bhc에 133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

BBQ, bhc에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133억원 배상
김영진 기자 2022-02-11 2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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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안정적으로 물류공급을 진행했던 bhc는 지난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물류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로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BBQ의 부당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bhc가 물류용역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여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이번 선고로 BBQ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날 선고를 통해 BBQ가 bhc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략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침해라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bhc의 입장이 인용됐다는게 bhc 측의 설명이다.

한편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배상을 하였다. 또한 BBQ는 이번 물류용역대금 관련해 179억원을 bhc에 지급해야 한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기자 y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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