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유정호, '15억'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선행·응징 영상으로 인기 몰이
정우성 기자 2022-02-12 19:17:07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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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십억 빚져

인터넷 방송인 유정호(29)씨가 지인들에게 약 1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씨의 사업을 인수한 배아무개씨에게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사기당했으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속여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유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졌다. 그런 다음 자신의 화장품 사업을 인수한 배씨를 만나 "내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 모두 날렸다"고 말했다.

배씨는 유씨의 채무자들 12명에게 15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배씨는 유씨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자신이 인수한 화장품 사업에 타격을 입을 점을 걱정해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씨는 이들 채무자들에게서 다시 돈을 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징역 5년형을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 밖에도 지인들에게 총 수십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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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의구현 콘텐츠로 인기 끌어

유씨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웃긴대학에서 엔터스(가수엔터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2013년 무렵부터 웃긴대학에서는 '가수엔터스', 오늘의유머에서는 '슬픈일요일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두 사이트에서 유명한 네임드로 활동하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기꾼,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일과 기부, 모금 등 공익적 콘텐츠로 유명세를 타 2019년 7월 21일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유튜버였다.

그 이후 유정호 본명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해서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됐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인 사건의 응징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응징 영상을 올렸다. 중고나라 사기꾼이나 각종 불만 사례 제보를 받아 해결해 주는 식이다. 또한 모금 영상을 올리거나 단순히 부당한 일을 알리고자 영상을 찍곤 한다.

고양이 시체를 태운 초중고등학생들, 학교 폭력 가해자, 입주민의 갑질로 폭행당한 경비원, 암 말기를 판정받았으나 형편 때문에 수술을 거의 포기한 환자 등에게 기부하고 이를 영상으로 올렸다. 이렇게 꾸준히 선한 일을 많이 하자 댓글들엔 제발 광고 좀 넣어달라고 하거나 돈 보내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이른바 '정의 구현'을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사진=페이스북 캡쳐]
◆초등시절 담임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019년에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2018년 유씨는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초등학교 시절 담임이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됐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교사였던 A씨가 어머니에 촌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또한 유씨는 그 이후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을 모욕하고 수학 문제를 틀렸다고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조장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씨는 당시 A씨가 생활기록부에도 상당히 악의적인 내용을 기록해놓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고소당해도 좋으니 꼭 만나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다는 영상을 올렸다. 2018년 4월 27일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유씨는 A씨를 결국 직접 찾아갔는데 A씨는 만남을 피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인해 교사인 피해자가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유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 사실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유씨는 항소를 포기해 1심의 형은 확정됐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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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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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영
    정진영 2022-12-09 03:14:49
    20억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