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도 넘은 수수료 장사…공모주 투자자들 불만↑

1천만원당 이체 수수료 500원…"한도 높이려면 지점 오라"
정우성 기자 2022-02-22 12:00:46
대신증권 어플 캡쳐
대신증권 어플 캡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최근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는 A씨는 청약을 위해 대신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만든 A씨는 대신증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다 낭패를 봤다.

1회 이체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송금 1회당 수수료 500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들은 계좌 소유주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는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그 경우에도 똑같이 수수료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7~18일 풍원정밀 청약을 위해 4560만원을 증거금으로 납입했다. 경쟁률이 2,235.98대1에 달한 탓에 A씨가 받은 풍원정밀 공모주는 2주에 불과했다. 1주당 1만 5200원으로 총 3만 400원짜리 주식이다. 이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대신증권은 일괄적으로 2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했다.

A씨는 공모주 환불금이 입금되는 22일 다른 증권사 공모주를 신청하고자 했다. 이체 한도를 높이려니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야 했다. 대신증권은 A씨가 거주하는 한강 이북에는 지점이 4곳 밖에 없다. 그마저도 도심인 종로구와 중구에 몰려있다.

수도권이 아닌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는 도내에 영업점이 1곳뿐이다. 강원도에는 아예 없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2곳 내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점 내점 약정이체 계좌 등록 시 유선으로 한도 상관없이 이체가 가능하다"면서 "인터넷 이체 한도를 늘리려면 지점 내방 서류 접수 신청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4500여 만원을 이체하는데 수수료로 2500원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다른 공모주 신청이 마감이었기 때문이다. 겨우 3만원 어치 공모주를 신청하고 환불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만 4500원이 나간 것이다.

A씨는 "돈이 묶여서 다른 곳에서 내지 않는 수수료를 강제로 내야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면서 "대신증권에서 받은 공모주 수익률이 15%가 넘어야 겨우 본전인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모바일로 계좌를 만들었지만, 한동안은 보안 카드가 없어 이체 업무를 할 수도 없었다. 계좌를 만든 즉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다른 증권사와 다른 점이다. 보안 카드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안내도 없이 우편으로 발송됐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온라인 고객을 위한 ‘프라임 서비스’, 챗봇 ‘벤자민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모주 상장일에 접속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웹사이트 캡쳐]
[사진=대신증권 웹사이트 캡쳐]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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