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세금 면제
한왕성 기자 2022-03-03 15:33:18
송갑석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실
[스마트에프엔=한왕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두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분양권 주택 입주를 위한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주영, 김태년, 김회재,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형석, 인재근, 전용기, 조오섭, 허영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왕성 기자 fareast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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