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업무방해’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1심 무죄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외국인 주주 '반대 여부' 관건
이성민 기자 2022-03-11 16:30:04
11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함영주 회장 내정자에게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은 무난하게 차기 지주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오는 14일 금융감독원 징계 관련 선고가 남았지만 하나금융으로서는 함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는 분위기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장 근무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고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 부회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 데 감사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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