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징계 취소 소송 패소…"DLF 불완전 판매"

법원, 1천837억원 상당 DLF 펀드 불완전판매 인정
이성민 기자 2022-03-14 17:09:28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것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 사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불완전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대상계좌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판매된 상품의 가입금액은 1천837억원에 달한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