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막말' 조상호, 독립기념관 감사로…'알박기 인사' 논란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 다 수장시켜"
정우성 기자 2022-03-29 13:08:03
사진=TV조선 캡쳐
사진=TV조선 캡쳐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상호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가 지난해 말 정부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가 지난 28일 보도한 '문재인 정부 주요 알박기 인사' 명단에 따르면 기관장·임원 등 59명 중 조 변호사가 있었다. '알박기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주요 보직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온 말이다.

조 변호사는 독립기념관 비상임감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이다. 공시된 연봉은 2400만원이다.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역사박물관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남화리 230)에 있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한 국민모금을 통해 1987년 8월 15일 개관했다.

조 변호사는 작년 6월 <채널A>에 출연해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예비역 대령)을 가리켜 "그때 당시에 생때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말했다. 수장(水葬)이란 시신을 물속에 넣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조 변호사는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표현으로써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최 전 함장과 유가족이 국회까지 찾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면서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 휘문고등학교 소속 정모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최 전 함장 등이 해당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정모 교사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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