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안전’에 대한 ‘원칙’ 준수만이 살 길

1년새 반경 7km 내 붕괴사고 2건, 24명 사상 대형 사고
김영명 기자 2022-03-31 12:49:11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본다./사진=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본다./사진=현대산업개발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10개월새 2건의 대형 사망사고를 내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다.

먼저 지난해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를 위해 철거건물 해체공사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분기 최다 인명사고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 사고 발생 10개월만인 30일 HDC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화정현대아이파크와는 별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4월18일에 내려진다. HDC현산은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4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즉시 모든 영업 수주 활동이 정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이전에 이미 수주했거나 공사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다.

올해 1월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고가 난 학동4구역과는 불과 7km 거리다.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근로자 7명의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 12일 ‘HDC현대산업개발, 전 현장 작업 중지 및 안전 점검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3일~14일 이틀간 현재 공사 중인 전국 65개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주일 뒤인 1월 20일에는 화정현대아이파크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비상대책기구인 비상안전위원회는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회장(전 현대자동차 사장/전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피해보상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회사의 완벽한 건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CSO(Chief Safety Officer) 도입과 경영진의 쇄신을 포함한 안전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비상안전위원회’ 신설과 함께 ‘시공감시단’도 빠른 시일내 구성해 자사의 모든 건설현장의 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28일 ‘올해 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광역시 서구청(하도급사)에 대해 등록말소를 포함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고 발생시 시행사에 대한 처분이 형사판결 및 위법성 판단으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처분 기간을 크게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초대형 악재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 발표가 조속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달까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하위법령은 법률 개정 즉시 개정하며,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30일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시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 총액의 90.4%로 적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수가 1673명이며, 계열사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등 28개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상 많은 협력업체와의 연결고리도 있어 최종 등록말소 처분이 나오면 건설업계에 불어올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급 순위)는 9위의 중견기업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비단 HDC현대산업개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 건설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에 입각한 시공 그리고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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