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전세가 41%↑…"임대차3법 영향 커"

전국 평균 41%…세종 75.9%, 대전 56.9%, 서울 48% 올라
김영명 기자 2022-04-05 16:26:43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사진=부동산R114
역대 정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사진=부동산R114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 전세가격은 과거보다 안정되는 추세라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제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판단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전세가격 불안정 주요 이유는 ‘임대차3법’ 전후로 갈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컸으며 이어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2020년 7월 말일부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가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3/4 정도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또 다른 흐름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는 5년간 매매가격이 전국 -5.58%, 서울 -10.7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전국 39.65%, 서울 36.68% 상승해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주거 문제는 매매와 임차(전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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