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36개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흡’ 판정"

본사 차원 현장 수시 확인 및 지원 필요
김영명 기자 2022-04-12 17:56:04
현대건설 로고./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로고./사진=현대건설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전국 36개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 판정을 받았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와 올해 1분기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주요 시공 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진행된 총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건설은 총 254건 위반, 67건(20개소)은 사법조치 처리했으며, 187건에 대해서는 약 3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통보를 받았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덕대교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해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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