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맞서 '하나-우리은행'도 공동 점포 시대 활짝

점포 수 감소에 협력 확대
정우성 기자 2022-04-25 14:23:54
사진=우리은행/하나은행
사진=우리은행/하나은행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은행권 점포 수 감소의 대안으로 경쟁사와 '공동 점포'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과 함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은행권 최초 공동점포를 개점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점포가 개설되는 용인 수지구 신봉동 지역은 하나은행 수지신봉지점이 21년 9월 13일 영업을 종료한데 이어 우리은행 신봉지점도 21년 12월 30일 영업이 종료된 지역으로 공동점포를 운영하는데 최적의 지역이라는 양행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동점포 개점을 통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및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동일 공간에서 두 개 은행이 운영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 은행은 작년 폐점된 우리은행 신봉지점 내 50여평 규모의 영업공간을 절반씩 사용하며 ▲입출금 ▲각종 제신고 ▲전자금융 ▲공과금 수납업무 등 고령층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구 업무를 각각 취급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액 입출금, 제신고 등 단순 수신업무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직원 각 2명씩 총 4명이 근무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채널혁신섹션 관계자는“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점포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디지털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오프라인 채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하나은행
사진=우리은행/하나은행
앞서 하나은행은 산업은행과 점포망을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산업은행 고객은 하나은행의 영업점과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출금거래 및 통장정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채널은 하나은행 모든 영업점 612곳과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3575개다.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지난해 8월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결과다.

특히 산업은행 고객은 산업은행에서 기존에 취급하고 있지 않은 ▲청약상품 ▲개인신용대출 ▲정부 연계 상생협약 상품 등 다양한 개인금융 상품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은행 고객은 하나은행의 전문 PB(Private Banker)를 통해 상속‧증여, 리빙트러스트 등 자산관리(WM)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DailyBanking본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의 이번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손님 중심’의 금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만의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은행/신한은행
사진=국민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상반기 안으로 경북 영주 등에 공동점포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업 범위를 넓혀 2~3곳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은행연합회도 인구가 적은 지방 지점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공동점포 시범 운영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은행 외에는 참여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의 지점폐쇄 계획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지난해 262개 점포를 닫았다. 지난달에도 70개 이상 점포를 폐쇄했다.

특히 점포 수가 많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폐쇄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모바일·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배 원내대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쇄 절차를 규율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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