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자산·수익가치 고려해야"…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잔여금은 국고 귀속해야"
정우성 기자 2022-04-27 11:28:20
이용우 의원 / 사진=국회
이용우 의원 / 사진=국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을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 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 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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