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안·해양시설물 도로명주소 구축

특교세 5천만원 확보···총사업비 1억 투입
고정욱 기자 2022-04-28 17:09:19
경남 거제시 둔덕면 법동 낚시공원 전경. [사진=거제시]
경남 거제시 둔덕면 법동 낚시공원 전경. [사진=거제시]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경남 거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위치정보와 구조·구호가 취약한 해수욕장, 항만 등 해안과 해양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캠핑, 차박과 같은 비대면 관광과 야외활동 증가로 해수욕장, 항만, 방파제 등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안·해양시설물은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이용객들이 위치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은 높지만 긴급구조와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에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산업 창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거제시 해안·해양 도로명주소 구축 시범사업'을 제출해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시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해수욕장, 항만, 방파제 등 해안과 해안거님길, 해상전망대, 해상낚시공원, 요트계류장, 인명구조함 등의 해양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안내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7~8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수욕장 내 파라솔, 해양레저시설, 푸드트럭, 장터 등의 야외 영업시설에 도로명주소가 없어 위치 안내와 홍보가 어려워 일정기간의 시간개념 도로명주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해안과 해양시설물 도로명주소 구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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