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커머스 올해 상장…"또 물적분할 후 IPO"

골프존뉴딘홀딩스 자회사 골프존카운티도 상장 추진
정우성 기자 2022-05-03 09:59:57
골프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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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골프존뉴딘홀딩스에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후 상장 추진

LG화학에서 물적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기업들은 상장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골프존커머스는 2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으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절차를 준비 중이다. 새 정부의 규제 추진이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골프존뉴딘홀딩스의 자회사인 골프존커머스는 골프클럽 및 의류 등 골프 용품을 판매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 2015년 물적 분할 방식으로 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 사업자 골프존뉴딘홀딩스에서 분사했다.

골프용품 온∙오프라인 매장인 ‘골프존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골핑’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온∙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사업 전략 강화 의지를 드러내며 사명을 ‘골프존유통’에서 ‘골프존커머스’로 변경했다.

골프존커머스는 2013년 설립 이후 매년 연평균 성장률 19.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 3167억원, 영업이익 22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최근 3개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8.8%로 고(高)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골프 유통업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장성원 골프존커머스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골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골프용품 시장이 점차확대되고 있다”며 “골프용품 브랜드사와의 교섭력이 높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골프존뉴딘홀딩스 자회사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또 있다. 전국에 17개 골프장을 운영하며, '티스캐너'라는 모바일·웹 플랫폼을 통해 골프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프존카운티다.

골프존카운티는 2018년 1월 골프존카운티자산관리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48억원으로 골프존커머스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자랑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투자해 공동으로 경영해온 점이 특징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
◇민주당,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 팔 권리와 모회사 주주들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법안 발의

지난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물적분할을 할 때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이 같은 달 추가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를 또다시 상장하려 할 때 기존 법인 주주들에게 공모주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회사의 상장은 한국거래소에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정해 해외 상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문 수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지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직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아직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생기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공약 "물적분할 요건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 제도화"

국민의힘이 발간한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분할(物的分割)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중에서도 주식 물적분할(物的分割)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에서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사업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 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해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ESG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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