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782개 건설현장 안전 점검

총 11개 기관, 1456명 점검단 투입…위반행위 엄정 처분
김영명 기자 2022-05-10 10:39:37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우기대비 점검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해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국토청 소속 46곳 △원주국토청 소속 36곳 △대전국토청 소속 110곳 △익산국토청 소속 60곳 △부산국토청 소속 40곳 등 국토교통부 소속 292곳과 △한국도로공사 소속 96곳 △LH 소속 301곳 △한국철도공단 소속 200곳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 소속 1490곳 등 총 1782곳이다.

우기대비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해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함께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의 설치 적정성 여부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시공사 반입검사 직접수행 여부 △주변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여부 △기타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점검 후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과 재점검도 실시한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최근 기후환경변화로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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