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청, 특정인 위해 도로 허가…주민들, 수십년 가꾼 공원 파괴"

미아동 195-1번지 일대
정우성 기자 2022-05-10 13:24:16
도로 허가가 난 부지 / 사진=독자 제보
도로 허가가 난 부지 / 사진=독자 제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서울 강북구청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특정인을 위한 도로 개설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30년간 가꿔온 마을 공원을 훼손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주민 B씨에 따르면 강북구는 미아동 195-1번지 일대에 A씨 소유 부지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공사를 허가했다. A씨가 자신의 부지 개발을 위해 비용을 들여 도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강북구 소유다. 1970년대 도로부지로 설정됐으나 차가 다닐 수 없어 지목상 도로로 방치됐다. 이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되는 공간으로 버려져 오다 30년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과 벚나무를 심으며 휴식 공간으로 가꿔왔다.

하지만 강북구가 특정인 A씨의 요구에 공사를 허용하면서 나무 수십여 그루를 벌채해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다. 강북구청은 도로 개설을 허가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공사 인허가권자인 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 입회 하에 용역을 고용해 주민들이 가꾼 나무를 베고 꽃밭을 훼손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장과 도로관리과장이 허가했고, 보호수종도 아니니 공사에 문제가 없다”며 과정을 감독했다.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되고 있다 / 사진=독자 제보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되고 있다 / 사진=독자 제보
구청 관계자는 “미아동 195-1 일부 구간 도로공사 시행 허가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허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는 “해당 부치가 건축법상 폭 4m 도로로 보기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조회가 없었던 점은 도로 개설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도로법상 국가 등의 책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구청이 반대를 우려해 의견조회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해당 공사가 3선인 현 구청장 임기 말에 강행하는 등 지역의 토호 세력과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주민들은 구청이 관보에 도로 개설을 공시하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적 조치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나무를 심은 사람의 동의 없이 초목을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과거 40년간 이용하지 않던 폐도로 주민들이 화단으로 사용된 공간을 구청의 허가로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면 특정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강북구청이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제보자 B씨도 “수십년간 가꾼 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에 허탈감을 넘어 구청이 주민 휴식공간을 무참히 짓밟았단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특정인 A를 위한 공사 철회와 꽃과 나무 복원을 요청하는 서명을 개시했고 현재까지 3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공사 반대에 서명했다.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된 상태다. / 사진=독자 제보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된 상태다. / 사진=독자 제보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된 상태다. / 사진=독자 제보
주민들이 가꾼 꽃과 나무가 훼손된 상태다. / 사진=독자 제보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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