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과태료 1억5천여만원…'사외이사자격 위반'

대구은행, 경영유의 16건·개선 사항 37건
이성민 기자 2022-05-10 17:06:33
DG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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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DG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했으며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9년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자사와 계열사인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지주회사 사외이사가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김택동 사외이사가 이미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이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사는 두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없었던 것도 지적을 받았다.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할 것을 권고 받았다.

아울러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개선도 권했다.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 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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