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간호사 처우 개선 법안 통과돼야"…간호협회 광화문 집회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된 상태
정우성 기자 2022-05-12 16:00:09
사진=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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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빌딩 앞에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국회에 상정된 이른바 '간호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다.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및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다.

이날 대한간호사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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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인당 환자 수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한 점이 특징이다.

서정숙 의원 발의안은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 간호사' 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법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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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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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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