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주요 리스크' 그 대응방안은?

공급망 교란·가계부채․금융발경제위기·중국경제 경착륙 등 3대 리스크 심각
상경계 교수들, 기준금리 인상·금융방어력 강화 등 해결책 제시
신종모 기자 2022-05-16 09:45: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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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 등의 핵심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과다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을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가장 심각한 3대 리스크인 것으로 집계됐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위험도는 보통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활동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물가가 상승·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수도권 상경계 교수들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확률이 높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 등이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 등 순이었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교수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또한 발생확률이 높았다. 교수들은 발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고,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어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지도 낮아

한편 국내 기업 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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