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법무법인 디라이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 업무협약

ESG·사회가치 활동 법률 서비스 제공 협력
주서영 기자 2022-05-16 17:08:09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과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과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스마트에프엔=주서영 기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지난 13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콘텐츠·미디어,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설립 초기부터 사회에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SI(SOCIAL IMPACT,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통상적인 법률구조 활동에 더해 장애인을 위한 기술공모전, 사회단체 법률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라이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정기업 ·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ESG와 사회가치 활동 및 사업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며 “복지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을 넘어 지역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주서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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