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반납할 때…"신한은행 앱으로 보증금 받자"

보증금 계좌로 환급 가능
정우성 기자 2022-05-21 22:22:42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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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납부한다. 다 쓴 컵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반납처로 지정된 아무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다. 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보증금을 동전으로 받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신한은행이 여기에 착안해 SOL앱을 통해 보증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 쏠 앱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서 '컵 반환'을 찾아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타나는 바코드를 컵 반환시 제시하면 보증금이 앱에 쌓인다. 이를 이용해 쏠 결제에 쓰거나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신한 쏠 캡쳐
신한 쏠 캡쳐
신한 쏠 캡쳐
신한 쏠 캡쳐
신한 쏠 캡쳐
신한 쏠 캡쳐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 업주는 해당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증금 보다는 차라리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금 부과가 효과적"이라면서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면 종국적으로는 부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피가 크고 세척이 제대로 되지 못한 1회용컵을 1천개가 모일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아마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파리 떼가 몰려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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