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본지 조주빈 인터뷰 편지 '반송'…"교화·사회복귀 해쳐"

정작 발신한 기자엔 통보 없어
정우성 기자 2022-05-23 14:53:39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수감된 조주빈이 블로그를 또다시 열어 서울구치소의 행태 등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스마트에프엔이 조주빈에게 편지를 보내 인터뷰를 요청하자 서울구치소가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도 포함됐다.

조주빈은 지난 4월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앞서 차단된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신을 보내 이들이 대신 입력한 글로 보인다. 해당 글에서 조주빈은 스마트에프엔이 보낸 편지가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개인 편지표'를 첨부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쳐
사진=네이버 블로그 캡쳐
지난 4월 25일 기자는 조주빈에게 '인터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편지를 발송했다. 조주빈이 앞서 블로그를 개설하며 자신의 사서함 번호와 수번 등을 공개했기 때문에 발송이 가능했다.

서울구치소는 바로 다음날 해당 서신을 검열하고 소장 결재를 거쳐 불허 사유를 기재해 통보했다.

조주빈은 블로그에 "어디 미얀마 군부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기자의 취재 행위가 교정교화를 해치려는 사악한 시도냐"고 썼다.

법무부 웹사이트 캡쳐
법무부 웹사이트 캡쳐
정작 편지를 발송한 기자에게는 반송 통보가 오지 않았다. 인터넷 편지를 작성한 뒤에는 법무부 웹사이트의 '인터넷 편지 처리 내역'에 '접수 중', '전달 중', '전달 완료' 중 하나로 표시된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떴다. 기자로서는 편지가 조주빈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법무부 웹사이트 캡쳐
법무부 웹사이트 캡쳐
조주빈은 "누가 무슨 내용으로 서신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단지 원문 그대로 직접 보지 못하게 할 뿐인 조치에 교정교화상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면서 "이건 교정교화 상의 우려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저 수형자가 언론사에 직접 회신하는 일 자체를 막으려는, 취재에 대한 막연한 방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떡하니 있는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교정 시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물은 게 왜 수신 금지 대상이냐"고도 했다.

스마트에프엔이 그의 입장을 취재하게 된 계기는 24일 게재된 임찬종 SBS 기자의 칼럼 '[취재파일] 검사가 하던 못된 짓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해주자?'에서 조주빈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임 기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2년 전에 시행 중이었다면 검찰은 조주빈을 보완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미 2년 전에 지금의 방식대로 개혁되었다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이 선고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썼다.

임 기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검찰개혁"이 자신이 붙잡히고 나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감옥 안의 조주빈이 알게 된다면 대단히 억울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스마트에프엔은 해당 기사의 일부와 함께 조주빈의 생각을 묻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당시 조주빈에게 스마트에프엔이 보낸 질문은 ▲경찰 송치 후 검찰이 추가 죄목을 붙여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가? 등이다.

한편, 스마트에프엔은 올해 2월 <'박사방' 조주빈, 옥중서 블로그 열었다>를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네이버 블로그 캡쳐
네이버 블로그 캡쳐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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