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경제계 “고용 불안” vs 노동계 “폐지 마땅”

대법원 판결 놓고 각계 논평 통해 우려·환영 뜻 전해
신종모 기자 2022-05-27 14:22:5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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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무효화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26일 임금피크제 무효화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며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줄소송 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 밝혀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 불만이 커지고 수당 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노총은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화하고 폐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A씨가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 전후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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