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D-1 지방선거…"투표는 이렇게 하세요!"

후보자 많아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박지성 기자 2022-05-31 11:43:35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며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많아 투표 방법과 후보자들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투표시간 및 내 투표소 위치는?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6월 1일 본투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를 알 수 있다.

투표 방법은?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을 비롯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에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투표하는 투표 용지가 배부된다.

투표소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투표소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어느 투표용지든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같은 방법으로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우리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 찾아보기

네이버 후보자 검색 캡쳐 화면 /사진=박지성 기자
네이버 후보자 검색 캡쳐 화면 /사진=박지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캡쳐화면 /사진=박지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캡쳐화면 /사진=박지성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후보자를 미리 알아보며 공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접속하면 각 지역 및 구·시·군을 선택해 해당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지역 후보자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검색돼 투표 하기전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보궐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