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범행 가담 주의해야"

한민식 기자 2022-06-09 10:34:16
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
광주경찰청. 사진=광주경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시경찰청이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범행 가담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월 광주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검거 건수 및 인원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광주경찰청이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력하여 고객의 현금인출 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신고지침을 시행한 결과 이에 따른 예방실적 증가와 함께 현장에서 검거되는 수거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경찰·금융당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송금하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모집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구직 사이트와 SNS 등 각종 포털상에 사무보조, 배송, 설문조사 등 단순 업무인 양 모집 광고글을 게재해 실제로 연락하면 말을 바꿔 일당 10~20만 원의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인 금융업무인 것처럼 속여 채권 회수를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례로 최근 광주 북구 소재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수금 업무인 줄만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전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광주경찰청이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88명 중 144명(50%)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89명, 24명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광주사랑방에 협업을 제안, 오는 6월 9일부터 해당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 시 배너와 팝업창을 통해 단순 업무를 가장한 고수익 수거책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현출시키는 한편 광주여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관내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 홍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지원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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