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 중”

노조,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 입장 요구
사측 “대법 무효 판결 정년유지형과 다르다” 입장 전해
신종모 기자 2022-06-11 20:03: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전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앞서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를 폐지 요구하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재 삼성전자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다만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지속해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 구분 필요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반면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최근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으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대법원에서 밝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