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 설명의무 위반 등 적발…과징금·과태료 2억4140만원 철퇴
2024-04-1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삼성생명이 자사 노동조합 창립 후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 투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약 체결안은 1962년 직장인협의회를 포함한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1차 투표에서 찬성 67%로 가결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 지난 2월부터 4개월가량의 교섭 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금은 기본 인상률과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인상했다.
매월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리고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했으며 장기근속 포상 40년을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권 대기업들의 임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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